내년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 247만명→273만명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구 갑) 국회의원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7세 미만(0~83개월)에서 만8세(0~95개월) 미만으로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만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허종식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아동수당의 지급 목적이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만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은 미취학 아동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필요한 예산은 2조4039억으로, 2022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2021년 대비 1845억원(전년 대비 8.3%) 증액했다.

허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만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연령 확대로 아동수당 대상자는 247만명에서 273만명으로 증가했다. 내년부터 43만명 증가한 인원이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허 의원은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개정안이 아동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기회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허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민석, 김성주, 김성환, 김정호, 김진표, 박찬대, 배진교, 어기구, 유동수, 윤준병, 이동주, 이성만, 이용선, 정춘숙, 최종윤, 홍영표 의원 18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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