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회계·기금 통합관리 목적... 매립지 특별회계 관건
시민단체 “통과 환영” VS 서구 주민단체 “결사 반대”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인천시의 각종 회계와 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환영과 반대로 목소리가 갈렸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이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회계·기금 내 여유재원과 예치금을 통합 운용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과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재원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조례안엔 ‘세입 중 지방세·지방교부세·세외수입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재정안정화 계정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은 여유재원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재정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인천 서구지역 정치권과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의 반발은 거세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다른 회계로 지속 전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손민호(민주당, 계양1) 행정안전위원장은 조례를 심의하며 “이번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시는 서구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을 잘 홍보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는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예탁한 뒤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반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상위법도 특별회계와 기금을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쓰는 것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9일 조례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예탁 기간 만료 전에도 부서 요청이 있을시 반환 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다”며 “이번 조례는 회계와 기금 간 재원을 융자·상환하는 창구를 일원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해 폐쇄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도권매립지 인근 오류지구 주민연합회는 같은 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지금도 목적을 상실한 쌈짓돈”이라며 “통합기금이 조성될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은 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찾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주민의 피해를 담보로 한 피같은 보상”이라며 “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용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기금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민감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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