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서도 문구로 의원 간 논쟁 벌어져
‘시민대표는 해당 지역 시의원 등’ 삭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상위법 위반과 특혜 논란으로 행정안전부가 재의를 요구한 인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안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으로 이름을 바꿔 진통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는 9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산경위 제3차 회의에서 조광휘(민주당, 중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앞서 지난 3월 조 시의원은 ‘인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별표를 신설했다.

이 중 별표3은 “신청서를 접수한 실시기관(인천시)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및 원활한 행정을 위해 접수번호가 명기된 접수증을 발급하며, 최초 신청서 순으로 사업계획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최초 신청서에 하자가 없을 경우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후보지역 발굴 당사자와 협의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사업시행자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후보지역 발굴 신청서를 단순히 빨리 제출했다는 이유로 실시기관인 시와 업무협약을 할 수 있는 특혜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며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가결했다. 그러자 행정안전부는 신·재생에너지법 등에 따라 국가사무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조례 재정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재의를 요구했다.

결국 조광휘 시의원은 행안부가 지적한 내용을 반영해 이름을 바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를 두고 다시 논쟁이 벌어졌다. 조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제7조 4항 3호는 ‘민관협의회는 시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인천시의 대표는 행정부시장으로, 시민대표는 해당 지역 시의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김병기(민주당, 부평4) 시의원은 ‘시민대표는 해당 지역 시의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문구가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산업경제위원회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한 뒤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예정한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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