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아이라인 등 불법 시술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미용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12곳을 적발해 입건했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영업행위 의심업소와 신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8일 이같이 밝혔다.
시는 휴가철 두피관리, 반영구화장, 속눈썹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미용업소 단속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번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시가 적발한 불법 미용업소는 미신고 업체 8개, 무면허 업체 2개, 무면허와 미신고 중복위반 업체 1개 등 12개이다.
두피관리는 미용사 면허 취득 후 미용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적발한 미신고 운영업소는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을 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업소는 침대와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회용 바늘, 마취연고, 염료색소 등을 갖추고 눈썹문신과 아이라인 등 불법 시술을 했다.
미신고 미용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을 적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박미애 시 특사경 식품위생팀장은 “미용업소 위생관리와 시민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을 근절할 수 있게 지속 수사를 할 계획이다”며 “시민들도 미용업소 방문 시 영업신고를 한 업소인지 꼼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 기자
incheontoday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