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아이라인 등 불법 시술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미용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12곳을 적발해 입건했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영업행위 의심업소와 신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8일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미용업소를 적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미용업소를 적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휴가철 두피관리, 반영구화장, 속눈썹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미용업소 단속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번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시가 적발한 불법 미용업소는 미신고 업체 8개, 무면허 업체 2개, 무면허와 미신고 중복위반 업체 1개 등 12개이다.

두피관리는 미용사 면허 취득 후 미용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적발한 미신고 운영업소는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을 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업소는 침대와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회용 바늘, 마취연고, 염료색소 등을 갖추고 눈썹문신과 아이라인 등 불법 시술을 했다.

미신고 미용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을 적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박미애 시 특사경 식품위생팀장은 “미용업소 위생관리와 시민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을 근절할 수 있게 지속 수사를 할 계획이다”며 “시민들도 미용업소 방문 시 영업신고를 한 업소인지 꼼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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