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남동공단 내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혼합하던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업체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동공단 소재 A업체 대표 B씨와 화학물질 배합기계 납품업체 대표 C씨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4시 12분께 남동공단 소재 공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화재 진화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소방본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4시 12분께 남동공단 소재 공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화재 진화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소방본부)

A업체에선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4시 12분께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공무원 4명을 포함한 8명은 경상을 입었다.

당시 폭발 사고는 화합물질 혼합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소독제 공정에 필요한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우뭇가사리) 등 화학물질을 분말상태에서 화학물질 배합기계로 섞던 중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A업체 대표 B씨는 안전을 총괄 감독해야하지만 당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폭발이나 화재 가능성이 있는 아염소산나트륨을 허용 범위보다 4배 많은 240㎏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화학물질 배합기계 납품업체 대표 C씨는 배합기계를 고치기 위해 직원들을 A업체에 보내고 안전관리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았다. 사망자 3명 중 1명은 A업체 직원이고 2명은 배합기계를 고치는 납품업체 직원이다.

재판부는 “B 대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큰 사고가 났고 C 대표는 위험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계를 제작·보수하는 직원들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책임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사건 발생 후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정의당 인천시당은 남동공단 등에서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인천시와 노동부에 철저한 관리감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3년 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기로 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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