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인 경우엔 지속 적용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시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시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 개선에 맞춰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권자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문.(사진제공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문.(사진제공 인천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렵고 가족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더라도 서류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당초 내년 예정이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아래 표 참고)이며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된다.

중위소득 30% 기준표.
중위소득 30% 기준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 생계급여대상자는 올해 7월 기준 15만5070명(10만8016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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