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과정에서 공공·민간 갈등 해소 기대
용적률 증가분 60% 이내 계획이득 환수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인천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증가한 용적률만큼 이득을 환수해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는 개발 과정에서 특혜와 공정성 시비를 막고 공공과 민간 사업자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도시계획변경 계획이득 환수개념.(사진 제공 인천시)
도시계획변경 계획이득 환수개념.(사진 제공 인천시)

시는 복합용도개발이 이뤄지는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 유휴부지와 이전적지 등을 대상으로 용적률 증가분의 60% 이내로 계획이득을 환수한다.

또한, 녹지·농림·관리지역에서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대상지 면적 약 2% 수준에서 시민을 위한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거나 개발 계획 수립 단계인 사업은 공공기여시설 설치 사전 협의을 거친다.

시는 공공과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를 시행한다. 이후 2~3개 사업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사전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는 인천시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는 지속가능한 인천, 성장하는 인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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