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인천투데이│행정기관으로부터 원하는 자료를 얻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시민들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에 고개를 흔드는 일이 비단 인천시 본청이나 산하 군·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리라.

뭔가 조금이라도 행정의 잘못과 관련한 정보라 판단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이유를 물으면 ‘나는 공개 못하니 이의신청을 하라’는 식이라는 것이다.

정보공개의 모든 것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니 그럴 만도 하다. 사실 현직에 있을 때는 눈여겨보지 않던 부분이다. 법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모호한 문구로 기관(그러나 결국 담당 공무원의 판단인)의 재량 범위가 무궁한 조항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저것만 빼고 모조리 공개하라는 네거티브식의 선언 같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인, 단체, 개인의 영업이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어떠한 경우가 현저한 것인지, 어느 경우가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은 오로지 기관을 대신하는 담당 공무원의 몫이다. 청구하는 시민의 입장에선 현저하지도 상당하지도 않으니 공개하라 할 것이고 공개가 꺼림칙하거나 거부하기로 생각을 굳힌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선 거부할 만한 상당하고 현저한 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에 해당 법의 많은 조항이 개정돼 정보공개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우선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와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공공기관은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이뤄지게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그밖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엔 진행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3년마다 점검·개선해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에 지방공사와 공단을 추가하고,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게 개정했다. 인천의 경우 현재 7명 중 민간위원이 4명이다. 두 명을 늘린다면 두명 다 외부 전문가여야 한다.

신설 조항에서도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이라는 애매한 문구가 들어 있다. 무엇이 투명한 것이고 얼마만큼이 적극적인지 해석과 적용 둘 다 어려운 용어이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공염불이다. 책임행정은 정보의 공개에서부터 이뤄진다. 정보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민의 참여는 이뤄질 수 없다.

분명히 존재하는 정보를 감추면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사실이 왜곡된다. 그것은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부디 인천시는 타 지자체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정보공개에 목마르지 않게 배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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