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사거리~신광사거리~능안삼거리~인하대병원사거리 제한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행제한 시간대는 오후 1시~4시이다.  

지난 3월 신광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화물차 통행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가 일자 인천자치경찰위는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내 교통정보용 도로전광판(사진제공ㆍ인천시)
인천시내 교통정보용 도로전광판(사진제공ㆍ인천시)

통행제한 구간은 수인사거리~신광사거리~능안삼거리~인하대병원사거리 총 1.1km이다. 제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와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전체다.

인천경찰청은 제도 전면시행에 앞서 지난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하며 수인4거리~인항4거리~서해4거리 우회 도로를 마련했다. 

시범 운영 이후 지난 7월 28일 인천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화물차 통행제한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면시행에 맞춰 주요 교차로에 화물차 통행제한 통합표지를 설치하고, 인천시내 교통정보용 도로전광판에도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이병록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은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 전면 시행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자치경찰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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