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 에너지바우처 사업에만 치중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법적 근거 구체화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국회의원이 에너지복지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복지를 위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구갑)국회의원.(사진제공 이성만의원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구갑)국회의원.(사진제공 이성만의원실)

에너지복지사업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이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은 에너지법이다. 하지만, 법에는 에너지바우처사업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노후 주택에 냉·난방기기 지원 등 에너지효율을 높여주는 사업으로 기후위기시대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이 의원은 에너지법 제16조의 3에 나와있는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조항을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에너지효율개선지원 등’으로 표현을 바꿔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에너지복지사업 대상 가구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관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때 지자체의 협조나 대상자 발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때문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에너지복지 사업 수행의 원활한 협조를 가능하게 하고 유관기관의 사회보장시스템 접근권을 보장해 에너지복지 대상 가구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만 의원은 “에너지복지는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나 건강과 같은 삶의 질 측면과 에너지 전환, 도농 격차 같은 외부환경 변화도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부터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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