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이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체액 테러'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24일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종성범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구갑)국회의원.(사진제공 이성만의원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구갑)국회의원.(사진제공 이성만의원실)

최근 타인의 소유물에 체액을 담거나 묻히는 ‘체액 테러’ 등 음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 상 음란행위에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여부를 따져야 한다. 즉,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음란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만, 소유물 등 물건이 대상인 경우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2019년 대학교 축제 도중 운동화에 정액을 뿌린 사건이 있었다. 이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 직장동료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은 사건도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됐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다분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경찰청 자료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체액 테러 사건은 44건이다. 이 중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17건(38.6%)이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통신매체 등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사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매체 외 다른 수단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신체 접촉이 아닌 상대의 소유물 또는 주변 환경에서 음란행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할 수 없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통신매체 등 기타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성범죄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는데도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성범죄도 처벌할 수 있게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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