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경찰 집행 절차 진행에 17일 성명
“최소한 정당성과 형평성 전혀 없다” 강력 비판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후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착수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인화)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양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한달 간 경찰과 검찰, 법원이 보인 행태는 최소한 정당성과 형평성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3일 열린 노동자대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출처 민주노총 유튜브 영상 갈무리)
지난 7월 3일 열린 노동자대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출처 민주노총 유튜브 영상 갈무리)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민주노총이 주최한 몇 차례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달 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17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양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며 “이는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능했던 가석방 기준을 60%로 낮춘 변칙 가석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의 뒷배를 자처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 인수합병을 일삼은 재벌 총수의 변칙 가석방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며 “그렇다면 최 청장이 ‘공평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15일 수 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 후 방역당국의 지침을 노골적으로 훼방하고 불복한 정광훈 목사는 일 년이나 지난 이달 6일 불구속 기소됐다”며 “누구를 위한 국익이고 무엇에 근거한 법치인가, 양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과정은 조합원 110만명의 대표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제기에 재갈을 물리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동존중을 앞세운 문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가 해오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과 탄압은 예외가 아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문 정부의 반노동·반민주 행위에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