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센티브로 약 54억 추가 확보, 부산‧대구는 패널티로 감액
행안부, 2022년 이월‧불용액 모두 패널티 적용 예정‧‧‧지자체 대응 필요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시가 이월‧불용액 관리를 잘해 2021년 보통교부세 약 54억원을 추가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서울시에 이어 국내 특‧광역시도 중 인센티브 2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각 지자체(시와 군)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분석한 뒤 조정을 거쳐 각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분배한다.

정부가 예산의 신속집행과 잉여금 감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이월‧불용액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재정365 자료를 토대로 ‘2021년 보통교부세 예산집행노력 항목 중 이월‧불용액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 중 '예산집행 노력 이월‧불용액 항목' 금액 단위는 백만원(사진제공 행정안전부)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 중 '예산집행 노력 이월‧불용액 항목' 금액 단위는 백만원(사진제공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부족한 재원을 내국세 중 19.24%를 활용해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분배하는 재원이다.

이월액은 지자체가 당해 연도에 집행키로 한 예산 중 다음 회계연도로 집행을 미루는 금액이다. 불용액은 세출예산을 잘못 계상해 세출예산보다 집행액이 적어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보통교부세 배부에 지자체의 세출효율화 노력을 확인하는 신규 지표로 이월‧불용액을 활용했다.

행안부는 2019년 결산을 기준으로 이월률과 불용률을 조사했다. 이월률이 평균치보다 낮은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며, 불용률의 경우 패널티를 부여했다.

인천시는 이월액이 타 광역시보다 낮아 인센티브로 약 66억200만원을 받았고, 불용액은 패널티를 받아 11억1700만원이 감액됐다.

시는 이같은 이월‧불용액으로 확인된 예산집행노력 부분에서 인센티브로 총 54억8400만원을 추가로 배부 받았다.

특‧광역시별로는 ▲서울 358억원 ▲대전 21억원 ▲광주 12억원 ▲울산 8억원 등이 인센티브를 받았다. 대구와 부산은 패널티 금액이 더 높아 오히려 교부세가 줄었다.

"2022년 이월액‧불용액 모두 패널티 적용, 지자체 대응 필요"

연구원은 이월액‧불용액 관리 미흡은 2가지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이월액‧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 집행을 미뤘거나 안한 것”이며 이는 적기에 제공해야할 행정 서비스가 늦어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거나 패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지자체 예산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주민에게 제공해야할 행정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은 올해 인센티브로 적용한 이월액도 패널티로 적용한다. 특히, 발생 사유나 관리 계획 등을 막론하고 모든 이월액이 패널티에 포함됨을 지자체가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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