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조항 352개, 교원 전문성 보장과 교권보호 등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혜지)과 지난 9일 2021년도 단체교섭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혜지)과 지난 9일 2021년도 단체교섭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혜지)과 지난 9일 2021년도 단체교섭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이날 양측은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섭을 시작했다.

인천교사노조는 2020년 3월 창립총회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쳐 교원노동조합으로 자격을 얻었다. 조합원은 1100여명가량이다.

이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 5월 7일 시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안은 총 352개항이다. ▲교원의 전문성 보장과 업무정상화 ▲교육여건과 교육활동 지원 ▲교권 보호와 후생 복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의 실질적인 근무여건 향상과 권익이 보장될 수 있게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인천교육이 한 걸음 더 발전하길 바란다”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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