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 기후위기 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 발전이 주목을 끌면서 인천 앞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고, 주민수용성은 필수라면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주민무시는 일상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와 정의, 공정을 내세웠지만 해상풍력 사업현장에선 정작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업자는 천대받고 편법과 꼼수를 쓴 사업자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혜택을 받는다. 주민들이 비판해도 해수부 등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을 12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2019년 용량 0.12GW의 무려 100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요 사업지는 전남 신안군 해역과 인천 옹진군 덕적군도 해역이다. 신안에 약 8.4GW, 인천에 약 3.6GW 규모가 예상된다.

지난 7월 17일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3대 과제로 정부 주도의 적합지 발굴과 인허가 간소화, 주민과 발전수익 공유 모델 확대를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와 환경성 제고,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주민수익 공유모델 확대와 주민수용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는데 인천 앞 바다에선 이 같은 정부 방침이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꼼수와 편법이 난무하고 있고, 해수부는 이를 눈감고 있다. 또 옹진군은 정작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사업자의 신청은 모르쇠 하고 있다.

앞서 오스테드코리아, 한반도에너지㈜, ㈜옹진풍력1. ㈜캔디퀸즈 등 업체 4개는 지난해 옹진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해상풍력발전용 풍황계측기를 운영했다.

그러나 해당 해역이 영해가 아닌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 허가 권한이 해양수산부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옹진군이 지난 5월 취소했다. 취소 사유는 ‘공유수면관리법 의거 권한 외 허가사항에 따른 직권 취소’이다.

이들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해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권한이 애초에 옹진군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오류는 여기서 끝이 아녔다. 옹진군이 설치를 허가할 때 해수부가 이미 동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한 허가라 행정기관이 취소를 한만큼 해당 계측기는 엄밀히 따지면 공유수면을 불법 점유한 것으로 철거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풍황계측기를 버젓이 운영한 채로 지난 6월 인천해수청에 다시 허가를 신청했다.

인천해수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오스테드와 한반도에너지의 신청 건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공문을 인천시와 옹진군, 영흥·자월·덕적 면사무소 등에 보냈다. 이후 지난달 30일 인천해수청은 두 업체가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했다.

주민수용성이 필수인데 정작 주민들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옹진군 자월면주민자치위원장은 “오스테드와 한반도에너지의 신청은 주민들이 모른 채 갑자기 허가공고가 났다. 주민수용성은 전혀 없었으며 꼼수 허가다”라고 비판했다.

주민수용성만 문제가 아니다. 인천해수청이 허가를 내준 해역도 심각한 잘못이다. 풍황계측기 지점에서 반경 5km 해역은 현재 어업활동이 활발한 곳이자 인천항 여객선 항로에 해당한다. 어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여객선 운항을 막으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주민들은 대규모 집단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해수부의 태도는 가관이다. 해수부는 담당부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어 어민과 소통이 어려운 것 같다. 추후 주민의견 수렴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지난해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필수다. 절차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미 문제가 빤한 지역에 편법으로 허가를 내주고, 주민의견수렴은 필수 절차라면서 허가를 내준 뒤 지키겠단다. 순 엉터리다.

옹진군의 행정도 자유로울 수 없다. 옹진군은 풍황계측기 설치부터 주민의견 수렴과 동의를 거친 사업자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 신청은 여전히 모르쇠하고 있다. 게다가 이 해역은 어장과 여객선 항로와도 무관하고, 배타적경제수역도 아니다. 해상풍력발전은 형평성 잃은 행정에 꼼수와 편법이 오히려 활개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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