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지역 주차난 해결 않는 등 사회적 책임 회피” 여론

▲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매일 같이 부평공장에서 지도의 빨간색 지점을 통과해 인천항으로 이동한다.

한국지엠이 국공유지와 도로 사용료와 점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게다가 부평구가 이를 알고도 수년째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난에 허덕인다면서 징수해야할 공유재산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구에 따르면,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생산한 차량과 씨케이디(CKD: 반조립 부품 수출) 제품 등을 인천항으로 운반하는 대형트럭 700~800대가 매일 청천동 화물주차장(청천동 125번지 일원)을 경유한다.(위 지도 참조) 정문으로 차량을 이동할 경우보다 더 신속하고 교통신호를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도에서 빨간색 지점은 국공유지(=시유지)로 현재 화물차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이다. 1996년 4월에 신설돼 현재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부평구이다.

사회기반시설인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된 전봇대와 영세한 구두수선가게 등도 국공유지인 인도를 점유할 경우 도로점용료 등을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시유지와 도로를 사용하면서도 수년째 공유재산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행정관청인 구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점용료 등을 징수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구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구는 뒤늦게 한국지엠에 공유재산 사용료와 도로점용료 57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주차장이 1996년에 신설된 것을 감안하면, 한국지엠은 세금 수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셈이다.

또한 한국지엠의 생산 차량과 부품을 운반하는 대형차량들이 해당 지점을 이용하면서 청천동에서 인천지하철 갈산역 방향의 교통 정체도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구는 화물주차장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무인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지만, 한국지엠 운반 차량 진출입 문제로 인해 결국 도입하지 못했다. 구는 올해와 지난해 화물주차장 무인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각각 1억 1000만원과 9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사업은 무산됐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무인시스템 도입이 한국지엠 때문에 좌초된 것이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원적산 방향에서 내려다본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파란색 부분이 한국지엠 부평공장 생산 공장이다. <부평신문 자료사진>

“한국지엠, 사회적 책임 외면”

한국지엠 본사인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대략 2만 5000명에 이른다. 주야간 교대를 감안해 주간에만도 1만 5000여명이 근무하는 셈이다. 하지만 공장 내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공장 종사자와 공장을 찾는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밖 인근 주차장과 골목길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공장 서문 쪽에 위치한 공영주차장(민간 위탁)에서는 인천이 아닌 외부 손님에게 과한 주차요금을 징수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공장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심각해, 노동조합이 공장 내 직원 무료 주차장 건립을 임금 ㆍ단체협약 협상 때 사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2011년 임ㆍ단협 협상에서 공장 내 직원 무료 주차장 건립을 요구했다. 공장 내 주차장 건립은 생산직 직원뿐 아니라 사무직 직원, 인근 지역주민 모두가 희망하는 사업임에도, 한국지엠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1년은 회사의 경영 실적이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한 해이다.

한국지엠지부 당시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합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평공장 내 주차타워 건설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회피했다”고 말했다.

부평구 한 공무원은 “예전 ‘대우’ 때는 부평풍물대축제를 비롯해 지역에서 대기업으로 톡톡히 역할을 했지만, ‘지엠(GM)’이라는 브랜드로 교체된 후 사회적 공헌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부평구의회 임지훈 의원도 “한국지엠 서문에 해당하는 청천동 세원천길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때 ‘지엠 홍보 거리’를 제안했지만, 거부했다. 청천도서관을 신설하면서도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해 사회적 기부를 요청했지만, 역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지엠이 무단으로 사용해오던 주차장 공간을 폐쇄하든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라고 지난해 구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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