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종업원‧손님 등 총 28명 형사입건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인천에서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2곳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경찰·미추홀구와 합동으로 지난 3일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선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시는 해당 업체들이 불법영업 중이라는 민원을 받고 인천경찰청·미추홀구와 합동으로 단속했다.
이들은 불법영업 의심업소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업소로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개문해 불법 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미추홀구 석바위에 위치한 유흥주점과 주안역 앞 주안2030거리에 위치한 노래연습장 등 2곳이다. 적발된 노래연습장은 유행주점도 함께 운영했다.
경찰은 사업주‧종업원‧손님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28명을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종업원, 이용자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최대 3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적발된 28명은 형사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주점은 112개소로 집합금지 위반(80개소), 영업제한 시간 위반(21개소), 기타 방역수칙 위반(11개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