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종업원‧손님 등 총 28명 형사입건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인천에서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2곳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경찰·미추홀구와 합동으로 지난 3일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선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지난 3일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운영한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2곳이 적발됐다.(사진제공 인천시)
지난 3일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운영한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2곳이 적발됐다.(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해당 업체들이 불법영업 중이라는 민원을 받고 인천경찰청·미추홀구와 합동으로 단속했다.

이들은 불법영업 의심업소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업소로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개문해 불법 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미추홀구 석바위에 위치한 유흥주점과 주안역 앞 주안2030거리에 위치한 노래연습장 등 2곳이다. 적발된 노래연습장은 유행주점도 함께 운영했다.

경찰은 사업주‧종업원‧손님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28명을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종업원, 이용자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최대 3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적발된 28명은 형사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주점은 112개소로 집합금지 위반(80개소), 영업제한 시간 위반(21개소), 기타 방역수칙 위반(11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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