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간 집중 단속... 청소년 정서 유해 불법영업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경찰이 ‘리얼돌 체험방’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업체들은 모두 자진 폐업했다.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리얼돌체험방 집중단속을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벌여 불법영업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 한 신도시 오피스텔에 홍보된 리얼돌 체험방(사진 출처 주민 민원).
인천 한 신도시 오피스텔에 홍보된 리얼돌 체험방(사진 출처 주민 민원).

그동안 리얼돌체험방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 이후 찬반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리얼돌체험방 폐해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자체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그 결과 인천 지역의 리얼돌체험방이 모두 오피스텔에서 영업하고 음란 영상을 보관하는 등의 여러 불법 행태로 운영된다는 점을 파악해 3가지 혐의로 단속했다.

오피스텔 무허가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08조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음란영상 보관·열람은 풍속영업규제법 제10조 위반이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해당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영업이 확인된 리얼돌체험방 8곳은 모두 단속 이후 자진 폐업했다. 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영업소가 더 있는지 파악하고, 단속된 후 영업 재개 여부를 수시로 감시해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