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 지급 후 고소득자 선별환수 소득세법 개정안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논쟁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맹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뒤 고소득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환수할 수 있게 하는 ‘재난지원급 선별환수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맹성규 국회의원. (사진제공 맹성규 의원실)
맹성규 국회의원. (사진제공 맹성규 의원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방법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사스·신종인플루엔자·에볼라·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감염병 주기가 점차 짧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감염병 발생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에 대한 논쟁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 감염병이 아닌 각종 재난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맹 의원은 “소모적 논쟁은 대상 선별의 기준을 매번 정해야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늦어지게 하며, 국민도 대상이 되는지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해 혼란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맹 의원은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논쟁을 끝내기 위해 선별지급보다 선별환수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그 해 고소득자의 기본공제액을 조정해 다시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한 뒤 매년 1억50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의 기본공제액의 세율을 조정해 최소 20만9000원에서 24만7000원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맹 의원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은 국민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선별의 비용만 초래할 뿐이다”며 개정안으로 재난 상황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