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감사 미시행 등 감사분야 관리 소홀 적발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시 정기감사에서 인천관광공사의 하버파크호텔 운영 위탁업체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버파크호텔 운영 사업은 공사의 유일한 자체사업이다. 매년 운영사업비로 약 55억원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공사는 자체감사 계획을 세워놓고 감사를 시행하지 않아 시정요구까지 받았다. 내부 감사 또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ㆍ[관련기사] 인천관광공사, 임직원 수당 부정수령 근태불량 등 ‘기강해이’

하버파크호텔 운영 사업비 예산 규모는 2018년 47억원, 2019년 52억7000만원, 2020년 59억1000만원, 2021년 54억9100만원이다.

하버파크호텔 운영 수탁업체는 공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는 계획서를 검토해 사업비를 교부한다. 수탁업체는 사업비 집행 후 집행내역을 공사에 제출한다.

공사는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잔여사업비를 교부할지 결정하게 돼 있는데, 공사는 이 과정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천시가 지난 3월 진행한 인천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는 하버파크호텔 위탁업체로부터 매월 정기 업무보고서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이 업무보고서에 이용인원‧분기별 고정자산‧저장품 목록 등 사업비 집행내역을 누락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또, 위탁을 시작한 2017년 11월 이후부터 감사일까지 위탁업체 점검과 관련한 출장복명서, 점검결과보고 등을 전자문서에 등록하지 않았다.

시 감사관실은 ‘공사 사무관리규정을 보면, 기안‧검토‧협조‧결재 등 모든 문서처리절차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등 하버파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의했다.

공사 관계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통상적인 집행내역 검토 결과 보고로 갈음하고 있고, 전자메일로 위탁업체와 영업 관련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하진 않았다. 지적받은 내용 토대로 점검결과 등을 문서로 남겨놓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정기감사 실시 안해... "감사주기 준수해야"

또한 공사는 자체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계획 수립‧운영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관광공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사 감사규정 시행내규’ 등을 보면, 공사는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야하고, 감사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해야한다.

그러나 공사는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다. 공사는 2019년 정기감사를 진행한다고 계획을 세우고고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공사는 또한, 2020년에 당해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만 종합감사를 시행했다. 공사는 시행내규에 따라 특정 기간이 아닌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년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어야했다.

시 감사관실은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계획을 세우고 감사주기 2년을 준수하라’고 시정요구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에서 인천관광공사가 지난 2018년 7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결과 공사는 시정 8건, 주의 14건, 개선권고 통보 6건 등 처분요구 총 28건을 받았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