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인천투데이│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중심으로 제2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 발족해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런 제도도 생기고 곳곳에서 예산이 바로 쓰이는지 새는 곳은 없는지 시민들이 살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산낭비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해 본다.

다른 부분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공공조형물의 예산낭비 시비는 어느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각 지자체별로 제정돼 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공공조형물은 공공의 가치를 구현해야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뤄야하며 지역정체성과 부합은 물론 장소의 접근성, 내구성, 면적의 적정성, 유지 관리 측면을 고려해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공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사항을 포함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가 사업의 필요성이나 파급 효과,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돼있다. 또 주관부서에선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설치나 관리나 어디 한군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표면상 예산 낭비의 소지는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 그런데 왜 공공조형물이 예산낭비의 표본으로 늘 지적되고 있는 것인가. 그나마 인천의 경우 이런 조례라도 구비된 구가 6개구 뿐이며 동구와 연수구, 강화군과 옹진군은 조례마저도 제정돼 있지 않다.

인천도 500여개 이상의 공공조형물이 설치돼 있다고 한다. 가장 심했던 연수구 송도1교 근처의 경제자유구역 상징 홍보탑을 비롯해 소래포구의 새우 조형물, 계양산의 조형물, 32억원이 소요된다는 강화대교의 조형물도 언론에 거론된다. 공공조형물로 인한 예산 낭비의 사례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근절돼야 할 일이다.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중요한 장치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이다. 일정한 금액이 초과되는 투자사업이나 낭비성 소지가 많은 행사·축제·홍보관 건립 등의 사전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도 조형물심의와 마찬가지로 예산 낭비가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이중삼중의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늘 문제점이 나타나고 개선방안 연구 논문도 부지기수이다.

경제성과 분석의 부실함과 자체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사항, 사업비나 보상비등의 과다 계상, 사전 절차 미 이행 등은 단골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민간투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기획과정도 예산 과정의 한 부분이고 따지고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산의 기획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체제가 보완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은 시정의 주인으로서 담당공무원들이 개인정보 보호 등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정보 미공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발적으로 공개를 해줘야 하지만 공무원들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공개해야 한다. 또 예산의 집행 내용과 사업 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청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재정법에도 투자심사 결과와 사업추진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있다. 아예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공개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다.

잠자는 권리는 보호되지 않으며 권리는 찾으려는 사람 만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펜 끝에 담긴 책임감과 사명감, 전문성, 그리고 건강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세금을 바로 쓰게 하는 관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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