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제도개선안 마련··복지부 권고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에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이런 사례가 없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 인력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7040개소이고, 이중 6307개소(89.6%)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없는 채로 운영되며 ▲외부위원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하고 ▲선정 기준과 심의위 결과 등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시 재산 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관행적으로 특정법인이 시설을 장기간 위탁받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인력채용 과정도 채용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시설 홈페이지에만 공개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별로 사회복지법인 허가와 시설 위수탁 기준을 완화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특정법인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시설 운영과정에서도 특정인력을 시설장이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각종 불공정·특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실제 시설 위·수탁과 인력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의 외부위원 자격기준과 참여비율을 개선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위·수탁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를 각각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게 했다.

또한, 관행적인 재계약 행태 개선을 위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그 이후는 공개경쟁으로 실시하게 했다. 인력채용 과정에서도 시설장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채용공고도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2개 이상 기관에 공개토록 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의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의 감독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인천에선 올해 초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승진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성이 결여돼 현장 마찰과 불안정을 조장한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인천 한 기초단체의 위탁 사회복지시설장은 인천시 사회복지분야 퇴직공무원이고, 다른 기초단체 위탁 사회복지시설은 현장 경험이 미비한 공무원을 채용해 자격 기준 논란이 일었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기초단치단체 관할 시설의 장이 될 수 없게 돼있다.

하지만, 관활지역 외 다른 기초단체 시설에 취업이 가능하고 광역단체는 해당이 안돼 법의 허점을 이용한 퇴직공무원 취업이 급증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올해 1월 성명서를 내고 시설장 자격 기준 법률 개정과 지자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에 권익위가 지적한 부당 사례는 ▲수탁자 선정 과정 상 불투명·불공정 의심 ▲단기간 법인 설립에 시설 수탁 ▲시설장과 시설종사자 특혜채용 의심 ▲지자체장 등 관련 인사 채용 의심 ▲퇴직공무원 등 재취업 의심 ▲법인의 종교 강요와 보조금 횡령 등 불법행위 의심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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