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부당 거부·해태 등 이유···노동청 조사 중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과 경기도 성남시에 캠퍼스가 있는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는 이유로 교수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청에 진정을 당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 가천대지회는 최근 성남고용노동지청에 가천대학교와 가천학원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해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천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가천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교수노조와 가천대는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입장차로 갈등을 빚어왔다. 진정을 받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교수노조는 노동청에 “2020년 9월 출범 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성실하게 행사해왔지만, 사측이 단체협약 체결과 단체교섭 의무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해태해 2021년 6월 18일 부득이하게 교섭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며 “그동안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의법 조치하고 사측이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에 성실히 협조하게 지도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수노조는 단체교섭 요구를 사측이 가천학원 이사장은 가천대 총장에게 가천대 총장은 다시 가천대 교무처장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하면서 실질적인 업무 권한과 협상 권한이 없는 인사들이 협상에 임하게 돼 아무런 진정을 보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또한 사측은 본교섭과 실무협상 요구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응한 적이 많고, 교수노조가 제시한 적법하고 정당한 단체협약안 핵심 내용 대부분은 단체교섭사항이 아니라고 고집해 결국 교섭이 결렬되게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측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수노조 대표들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며, “제2 노조를 만들어 교수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천대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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