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강사 초빙 매뉴얼 따로 없어”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시교육청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교육 강의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부터 '영구해촉' 징계를 받은 강사를 초빙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중 학부모 대상 성교육 강의에 20여년 간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강의를 해온 유명 강사 A씨를 초빙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전경.

그런데 A 강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위촉강사로 일하다 2019년 ‘영구해촉’ 징계를 받았다.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은 징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 사유는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A 강사 측은 "양성평등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시교육청은 A 강사의 ‘영구해촉’ 사실을 알지만 강사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사 초빙 매뉴얼은 따로 없다”면서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영구해촉된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해당 강의는 성교육이지 양성평등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강사를 초빙한 것은 문제이며, 강의를 중단하고 강사 초빙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A 강사를 초빙한 것은 문제이다. 강의는 중단해야 한다”며 “성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은 별개라는 인천시교육청의 성교육관이 의심스럽다. 강사초빙 매뉴얼을 만들고 검증된 강사를 초빙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종시에서도 A 강사 관련 자질 논란이 일며 시민단체와 정의당가 강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이달 안으로 예정됐던 해당 강의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현재 보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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