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우 병원장, 사립대병원협회장 명의로 언론 기고문에 반대 의견
보건의료노조, “병원엔 직원·노조 동의·협의 없이 설치하고, 내로남불”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길병원 병원장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반대 언론 기고글을 놓고 노조로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김양우 길병원 병원장이 최근 언론 기고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한다고 했다”며 “이를 확인한 길병원 직원들은 ‘내로남불’ ‘이중잣대’라며 인터넷커뮤니티에서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길병원 건물 모습.(사진제공 길병원)
길병원 건물 모습.(사진제공 길병원)

김 병원장은 이달 22일 한 언론에 ‘수술방 CCTV 설치 안돼! 논쟁 멈춰야’라는 제목의 기고글 대한사립대병원협회장 명의로 올렸다.

김 병원장은 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데, 불법 의료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하지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합당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 의사는 기본적으로 다음날 수술이 예정돼있다면 전날부터 음주나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 애쓰는데,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보고 CCTV로 녹화해 감시하겠다고 한다”며 “수술하는 의사는 수술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기에 근무 시간에 일거수일투족을 녹화하는 것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보다 자율성을 해치고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술실 근무자의 인격은 이렇게 무시당해도 괜찮은 것인가”라며 “현장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인들의 주장을 단지 감시당하기 싫어 그렇다고 평가절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11월 길병원이 직원·환자의 사전 동의나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부서 곳곳에 CCTV 40여대를 설치해 비판이 나왔다는 것이다. 올해 5월에도 CCTV 40여대가 추가됐다.

지난해 CCTV 설치 시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병원이 주말에 CCTV를 설치하면서 직원들에게 이유와 목적을 알리지 않았고 환자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가 병원측에 긴급 공문을 보내 CCTV 설치 공사 중단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라고 했으나 강행했다”며 “환자 동의 없는 촬영은 불법이고 직원 동의 없는 촬영은 감시이기에 CCTV는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측과 노조가 체결한 ‘환자와 직원의 인권 침해와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감시 장비를 설치할 경우 사전 노사 협의해 설치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때문에 김 병원장의 언론 기고글이 알려지자, 길병원 직원들은 소통 인터넷커뮤니티에 ‘나를 비추는 CCTV는 틀렸고, 직원을 비추는 CCTV는 옳다’ ‘갑자기 설치된 CCTV가 직원 감시용이 아니라고 하니, 공평하게 수술실도 달아아죠’ 등 비판 글이 올라왔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길병원은 노사 갈등이 첨예해지면 조합원들이 모일 것으로 예정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기에 바빴고 이는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노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조합원과 직원을 잠재적 범법자로 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와 조합원,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의구심이 드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며 “내로남불의 이중잣대는 아무런 사회적 설득력이 없다. 최근 중부지방고용토동청이 김 원장과 길병원 행정 책임자 등 1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만 봐도 김 원장의 주장은 ‘이현령비현령식’ 주장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CCTV와 관련해선 병원측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당국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설치한 것이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선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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