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리입금’ 피해 속출... 연이율 1500% 넘어
법정 최고이자율 24%이나 원금 10만원 미만 시 무제한
원금+이자 10만원 이상 시 최고이자율 적용하게 개정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청소년을 상대로 성행하는 소액 고리대금업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성만(민주, 인천부평갑) 국회의원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다. 그러나 대출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자 제한이 없다.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소액대출 이른바 ‘댈입(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소액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이다. 게임아이템이나 아이돌 기획상품 등을 구매하려는 청소년들에게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접근해 1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수고비’를 붙여 갚으라는 식이다.

수고비는 보통 3~8만원이다. 이를 연이자로 따지면 1500%에서 4171%에 달하는 금리가 된다. 여기에 ‘지각비(연체이자)’까지 붙으면 금리는 더욱 불어난다. 대출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처럼 소액 고금리 대출이 SNS 발달과 함께 성행해 피해사례가 많아지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안의 골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합한 금액이 10만원이 넘어가면 최고이자율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청소년이 주요 표적이 되는 고금리 소액대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이 채무 독촉을 당하면 보호자에게 말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금융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 이 의원 외에도 이수진·강훈식·송옥주·이규민·권인숙·허종식·신정훈·신동근·황운하·김교흥·유동수·이학영·박성준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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