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3개월분 50% 감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강화구은 지난해 '착한 임대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을 지원했다. 군은 올해 대상을 토지주까지 확대하고 감면 규모 또한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사진제공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사진제공 강화군)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2021.6.1.)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토지주이다.

감면 신청을 위한 증빙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강화군 재무과(032-930-3925)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7월·9월 정기분 재산세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인하 합계 금액을 3개월로 환산해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 임대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