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무원 조사에서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달리는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성추행 혐의는 부인하고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서구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성추행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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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 근처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부하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 안에는 동료 직원 1명도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다.

B씨는 먼저 내렸고 A씨는 동료 직원과 헤어지고 돌아오던 길에 B씨가 친구 C씨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경찰에 A씨에게 5~6차례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A씨에게 성추행을 항의하긴 했지만 먼저 폭행하진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달 3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와 택시 기사, 동료직원 등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동료직원과 택시기사는 참고인 조사에서 “당시 앞 좌석에 타 있었고, 라디오 소리 때문에 성추행이 벌어지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한, 경찰은 조사에서 범행 당일 A씨와 B씨를 포함한 서구 직원 등 6명이 테이블을 나눠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해 서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조사를 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현재 대기발령 상태이며,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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