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공항지원 시설 골프장 신규사업자 공모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의혹 해명을 위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인천공항 골프장은 인천공항공사가 민법에 따라 민간과 토지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하는 공항지원시설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사가 지난해 9월 골프장 운영업체를 KMH신라레저로 선정한 공모 과정에 특혜와 위법·부당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해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위법 의혹은 크게 세 가지이다. 감사원은 이중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감사를 요구한 ‘국가계약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입찰 참여했던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감사 대상에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를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청구한 골프장 후속 사업자 교체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회계법인의 원가계산보고서를 변경·조작해 후속 사업자 선정을 계획한 점에 위법·부당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공모를 실시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은 17개 조항이다.

운영규정 16호의 2는 ‘항공수익분야 사용료와 연간 50억원 이상의 수익변화가 예상되는 비항공 수익분야 사용료의 변경’의 경우로 이사회 승인을 받게 규정하고 있다.

즉, 시민단체는 ‘골프장 운영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 사업규모가 수백억원이라 공사 규정상 50억원 이상의 비항공 수익분야 사용료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사회 의결을 거쳤어야 했는데 이를 생략한 게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그런데 공사는 이 조항이 기존 사업을 변경하는 데 적용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골프장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변경이 아니라 신규 사업에 해당하기에 이사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공사 운영규정 16조의 2 어디에도 신규사업 또는 기존사업이라는 말은 없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이행 단계라고 규정했을 뿐이다. 감사원이 이 규정에 대한 공사의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세입 원인이 되는 입찰은 회계법인 등이 작성하는 원가계산보고서를 토대로 예정가격을 작성한 뒤,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공사는 이 같은 ‘입찰 예정가격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입찰 방식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 부분에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골프장 공모 과정에서 특혜와 부실이 있었다는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불거졌다. 당시 정정순 국회의원은 골프장 공모가 국가계약법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정 의원의 지적에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입찰조건이 국가계약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동만 국회의원 또한 연간 임대료와 사업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골프장 공모에 인천공항공사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인천공항 골프장 공모사업은 유력 정치인들의 유착과 사전 업체선정 의혹까지 제기된 문제였고,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기획 입찰을 한 것‘인지 밝혀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