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건교위, 공사채 600억 발행안 원안가결
무임승차 정부보전 등 경영난 타개책 마련 주문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교통공사가 올해 경영적자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와 내년 공사채 총 6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으로 도입한 65세 이상 무임승차 등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적서비스의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지난 15일 열린 제271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때 건설교통위원회(고존수 위원장)는 ‘인천교통공사 2021~2022년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 공사채 발행 규모는 총 600억원으로, 2021년 수입결함 보전 300억원과 2022년 노후시설 개량사업 3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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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사진제공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사진제공 인천교통공사)

애초 교통공사는 올해 예상 수입을 1646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져 이보다 360억원 감소한 1277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철도의 수송수입이 감소하고, 부대사업 임대료 감면사업 등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노후시설 개량사업(2020~2024년)을 위한 공사채는 2024년까지 총 1339억원을 발행한다. 전체 사업비는 1458억원인데, 나머지 금액 10%는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수익 실적이 목표액에 못 미치면서 교통공사의 지난 5월 기준 부족예산은 총 577억원에 달한다. 운임 인상 지연으로 예상되는 손실 216억원을 공사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고, 동력비·용역비·복리후생비 등 총 361억원도 추가 편성해야 한다.

이에 시의회 건설교통위원들은 무임승차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추진하는 노인무임승차 비용 등으로 단기순손실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500억원에 육박했다. 시가 보존을 해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존수(민주, 남동2) 의원은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시 관련부서와 다른 지역 교통공사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한 이용범(민주, 계양3) 의원 “무임승차 비용에 따른 손실로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요금인상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우선 기획재정부는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할 생각이 없다. 서울시도 요금인상 계획이 없어 인천시만 올릴 수 없는 상황” 이라며 “무임승차 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6개 도시철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교통공사는 무임운송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으며, 토론회와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철도운영기관은 해당 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일반열차 무임운송비의 약 60%를 보전 받고 있고, 수도권전철의 경우 100% 보전 받고 있다.

국내 도시철도공기업 6개는 지난해 사회문화발전 연구원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응답자 중 72.6%는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지방공기업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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