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에 전관예우 관행 금지 포함
도시공사 간부 출신 시행사 다수 포진
도시공사 “LH 혁신안과 별도 계획 수립 중”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땅 투기 의혹으로 몸살을 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혁신안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불법매각과 전관예우 등으로 인천도시공사(iH공사)도 혁신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정작 혁신안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iH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의 공모 심의 역할을 맡는 기술자문위원회의 내부 직원 비율이 높고, 이를 통해 전관예우 관행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인천도시공사 전경.
인천도시공사 전경.

iH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를 보면, iH공사가 시행 또는 관리하는 개발사업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심의 및 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고 돼있다.

기술자문위원은 iH공사 내부 직원 63명과 학계·기관·업계 관계자 등 외부위원 354명 등 417명에서 추출해 심의위를 꾸린다. 외부위원을 50%이상 둬야하지만, 바꿔 말하면 내부 직원이 50%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부 직원이 대규모 건설·개발사업 심사를 맡을 경우 관련 업계에 취직한 iH공사의 퇴직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iH공사의 과거 간부급 공무원이 지역 내 개발사업 시행사의 직원으로 다수 포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규모 건설·개발사업의 사업자가 지정이 된 뒤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iH공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업자 선정 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2~3년 사업이 미뤄지기 일쑤다.

LH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최근 만들고 있는 혁신안에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포함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관예우에서 자유롭지 못한 iH공사는 전관예우 관행 근절은 커녕 혁신안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이달 말 진행할 검단신도시 3단계 사업으로 약 2400세대 규모 공동주택 용지를 특별 공급하는 공모를 진행해야한다. 만약 전관예우 시비가 벌어진다면 검단신도시 전체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iH공사 간부 출신이 이미 지역 내 시행사와 시공사에 다수 포진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진행한 대규모 개발사업 2건은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이 2~3년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iH공사 직원이 퇴직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이미 많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스카우트 경쟁이 벌어진다.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없앨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iH공사 관계자는 “LH 혁신안과 별개로 전관예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부 위원 비율이 높아도 사업자 선정 자격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직원 중 전관예우에서 자유로운 직원을 자문위에 포함시키는 등 자구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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