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사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이 실형을 최종 확정하자 도주했던 두산그룹 재벌 4세 박중원씨가 최근 붙잡혔다.

16일 <연합뉴스>는 인천지검이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경우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이 형을 집행한다.

두산가 4세 박중원씨는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그는 2011∼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피해자 5명에게 약 4억9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심 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갑자기 잠적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고가 3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해 5월 박씨가 없는 상태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파부는 지난해 12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줄였다. 2심 때 박씨는 법정에 나왔지만 재판부는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씨가 항소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박씨가 돌연 행방을 감추면서 그동안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는데, 검찰을 한 골프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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