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대상
최장 8개월 간 월 10만원 씩 지원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시가 청년 월세 지원을 위해 신청자 접수를 시작했다.
시는 청년의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취ㆍ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올해도 청년 400명에게 월 10만원씩 최장 8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지원 기준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 한 취ㆍ창업 재직청년(만 19세~39세 이하) ▲1인 가구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월 274만1747원) ▲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이다.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한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 후 7월 중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인천 유유기지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진오 시 청년정책기획팀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며 “청년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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