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소송제기, 3년 7개월만
환급금, 체육발전 사업에 사용 예정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납부한 법인세 등 국세 174억원을 돌려받는다. 시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국세청(남인천세무서)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0일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시는 남인천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 103억원과 부가가치세 72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장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장면.

감사원은 2015년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감사를 벌여 대회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Olympic Council of Asia)에 분배해 준 마케팅 수익 591억원을 과세 대상으로 봤다. 감사원은 남인천세무서에 법인세 등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남인천세무서도 마케팅 수익이 한국-쿠웨이트 조세 조약상 과세 대상인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 등 174억원을 조직위에 부과했다.

그러나 시는 OCA에 지급한 비용은 사용료가 아닌 공동사업자 간 사업 분배금으로 같은 조세 조약상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2017년 12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남인천세무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남인천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남인천세무서는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국세청이 조직위에 부과한 세금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3년 7개월간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시는 올해 말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인천아시안게임 기념 사업 등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시 김학범 체육진흥과장은 “환급받은 법인세로 유·청소년 스포츠인재 발굴 육성 등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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