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감독 실효성 확보 골자
노동자에 교육·장비 무조건 제공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사망한 노동자 이선호(23)씨의 사망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에서 시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민주당, 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은 지난 7일 항만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사진제공 맹성규 의원실)
맹성규 의원.(사진제공 맹성규 의원실)

맹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안전감독관과 안전확인요원을 도입해 항만안전감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항만 내 안전점검을 총괄하는 항만안전감독관과 제도를 도입해 안전검검표에 따라 수시로 작업장에 드나들게 할 방침이다. 항만안전감독관의 역할을 실질 보완할 실무인력으로 안전확인요원을 도입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한 제정안은 사업자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등 안전관리조직을 두게 하며,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점검하게 했다. 사업자가 노동자에 안전교육이나 장비를 무조건 제공해야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항만운송과 항만운송관련사업체는 항만하역업체 491개, 검수·검량·감정업체 115개, 항만운송관련사업체 4966개로 모두 5292개이다.

하지만, 그동안 항만은 안전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개 국가 무역항에서 지난 5년간(2016~2020년) 발생한 사망자수는 24명으로 연평균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1만명 당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를 뜻하는 사망만인율의 경우 항만 하역 분야가 1.49로 전체 산업 평균 1.04보다 1.5배가량 높았다.

지난 4월 22일 사망한 이선호씨의 경우도 안전관리담당자 미배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맹 의원은 “단지 감독관 몇 명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절적으로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이번 법안 제정으로 항만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지키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항만안전특별법’ 공동발의한 의원은 김상희, 김영주, 김영호, 김원이, 김진표, 노웅래, 문진석, 박성준, 백혜련, 서동용,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신정훈, 어기구, 오영환,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재갑, 윤준병,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인재근,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정성호, 정일영, 정춘숙, 정태호, 최강욱, 최인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등 3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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