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복위, 지난 7일 제271회 정례회서 지적 나와
지난해 장애인 지원사업 집행잔액 약 14억원... "최소화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성준)가 장애인 지원서비스 사업 집행잔액(불용액)을 줄이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문복위는 지난 7일 열린 제271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집행잔액을 줄여야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기관이 9곳으로,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271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제271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시는 지난해부터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시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인천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이다.

2021년 시 장애인정책과의 세외수입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약 14억원이다.

세부 집행잔액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7억4721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억1784만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1억8584만원 ▲인천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 1억4705만원 등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은 지난해 21억3000만원(국비 19억2000만원, 시비 7억1000만원)에서 올해 63억원(국비 52억원, 시비 11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예산이 늘은 만큼 집행잔액을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희(정의, 비례) 시의원은 “올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두배이상 증가했다. 매년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를 최소화 해야한다”라며 “또, 집행잔액 중 국비도 있을 텐데 이를 반환하기보다 최대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병래(민주, 남동5) 시의원은 “장애인활동 지원 법률이 바뀌면서 65세 이상 장애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는 지원대상을 6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들이 적어 관련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군·구와 잘 협의해서 기관을 발굴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9곳이고,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12곳이다. 서울(34곳), 부산(30곳), 대구(14곳), 울산(13곳)보다 적고 군·구 중 동구, 강화군, 옹진군에는 제공기관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지난해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집행잔액 대책으로 ‘장애인 힐링 프로그램’을 소규모로 진행했다”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65세이상 노인 12명에게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시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9곳,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8곳의 추가 신청을 받았다”라며 “현재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 국비가 급격히 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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