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위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미부과 계도기간

인천투데이=이형우 기자 l 1일부터 인천을 포함한 국내 각지에서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다만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조치를 받는다. 다만 신규 제도 적응기간을 고려해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부가 제도를 적용하는 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광역시, 세종시, 광역도 내 시 지역이다. 즉 인천은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고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 기숙사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본 거주지가 있고 출장 또는 관광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다.

제출방법은 임대·임차인 공동 제출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둘 중 한명이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등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