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서 원안 가결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기업도 투자·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제12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31일 이같이 밝혔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일부 모습.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일부 모습.

이번 변경(안)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개발·외투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 상 도시첨단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기업도 입주가 가능하게 하며 추진됐다.

이와 함께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 고시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제3연륙교 도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도 반영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변경(안) 통과로 청라국제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약 18만3384㎡에 신산업분야에서 국내 유망한 기업 등을 유치해 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로봇랜드는 테마파크 용지 비율을 기존 50%에서 21%로 크게 줄이고, 산업진흥시설 용지를 6%에서 33%로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청라국제도시는 제3연륙교 개통 후 인천국제공항까지 20여 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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