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인천투데이│언론사에 칼럼을 내는 직함이 참여예산센터 소장이라 아무래도 참여예산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칼럼이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본 제도를 더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할당된 주민참여예산을 사업비로 하고 제안 등으로 대상을 발굴·배분하고 분과위원회와 총회를 거쳐 결정하는 정도에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예산의 감시활동과 현장 모니터링 제도이다.

예산의 감시 활동은 2기를 맞는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중심으로 연중 이뤄진다. 그런데 시와 군·구에 기존 설치된 예산낭비 신고센터와 기능이 중첩돼 차별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산낭비 신고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 신고와 관련된 현장조사, 제도개선 건의, 그밖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제안이다. 이 기능이 시민의 자발적인 동기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는 생각이다.

예산낭비 사례는 비단 인천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내 곳곳에서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사업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중복과 과잉 투자를 비롯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 보조금과 출연금의 관리 소홀이 주요 유형이다.

그밖에도 기금과 부채 관리 소홀, 선심성 행사와 축제 남발이며, 밑바탕에는 공무원들의 사명감 부족과 기획 능력의 부족, 부서간 협조 부족 등이 깔려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만 잘 되도 상당부분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용역심의, 건설심의 등 수많은 장치들이 있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게 학자들의 지적이다.

심의위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잣대로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줘야 한다. 위촉자가 단체장이라고 해 행정기관의 입장을 검증없이 들어준다면 예산의 낭비는 늘 도마에 오를 것이다.

인천은 이런 부분에 있어 타 시도보다 더 쓰라린 경험을 했고 아직도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해 지난해부터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두고 투자심사를 사전 점검하고 있고, 비록 공공투자사업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다.

경기도에 전국 유일하게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 설치와 운영을 강제하고 있음을 인천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시민에 의한 예산감시활동 또한 그저 ‘감시단을 설치했다’ 또는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다. 예산감시단원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활동결과가 예산 절감이나 효율에 기여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예산낭비사례의 공개도 그렇다. 현재 국내 57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조례에 의거 예산낭비사례를 공개하게 하고 있지만 인천은 서구와 남동구만이 조례가 제정됐을 뿐이다. 조례를 제정해야 제대로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근거는 마련돼야 한다.

감시단원들이 정보에 잘 접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활동을 보장하는 방법, 제보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 시정의 주인이 시민이기 때문이다.

현장모니터링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직접현장에서 기획된 대로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시나 군·구에선 진행과정의 문제가 없는지 시민의 편에서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처음이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향후에는 시의 주요사업도 모니터링을 하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예산과정에서 참여와 감시는 당당한 시민의 권리이다. 예산이나 기금의 불법 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는 특정한 시민이 아닌 누구나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것이다. 잠자는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을 운용하는 전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전문성이 예산운용의 관건이다. 절용(節用)은 공무원들의 왼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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