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85% 2차 피해 경험 '2차 피해 방지' 시급
"직장 내 상담체계 구축,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필요"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지난해 인천여성노동자회가 접수한 노동상담 중 41%가 직장 내 성희롱 고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여성노동자회(회장 박명숙)는 지난해 고충상담창구인 평등의전화로 접수한 노동자 상담 524건 중 214건(41.2%)이 직장 내 성희롱 고충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조건 상담 150건(28.8%) ▲모·부성권(육아휴직 등) 상담 74건(14.2%) ▲직장 내 괴롭힘 상담 57건(11%) ▲고용 평등 상담 23건(4.4%) 등이 뒤를 이었다.

2019년과 2020년 상담유형 분포.(자료제공 인천여성노동자회)
2019년과 2020년 상담유형 분포.(자료제공 인천여성노동자회)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상담을 의뢰한 사람)의 75.7%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의 62.8%가 1년 미만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47.7%)에 비해 15.1%가 증가한 수치다.

성희롱 피해 내담자 중 84.9%는 2차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상담자의 반 이상인 58.7%가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 집단따돌림이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32.1%)와 신분상 불이익(3.1%)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 62.4%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노동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 배치의무를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어도 사업장 내 이를 상담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이다.

김태임 평등의전화 소장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중 재직자 비율이 많다는 것은 근무하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사업장에 요구해도 해결이 안 될 때 평등의전화로 상담 연락이 많이 온다. 직장 내에 문제 발생 초기에 상담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차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업장이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장 내 성희롱 교육과 노동법 교육을 의무로 이수하게 하는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부연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모성권 상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을 상담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032-524-8831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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