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학대동물 반환 시 소유자의 돌봄계획서 제출 의무 규정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동물 학대를 한 반려인(소유자)가 격리조치된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돌봄(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인천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사진제공 신동근 의원실)
인천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사진제공 신동근 의원실)

지난달 경북 포항의 한 반려인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공중에서 돌린 학대 정황이 드러나 반려견이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치됐음에도, 반려인이 피학대반려견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5일 만에 다시 반환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피학대동물을 격리 보호 조치하더라도 반려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동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 보호 조치 중인 피학대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돌봄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돌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와 시·군·구가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돌봄계획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동물보호감시원이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인천 서구의 소재 개농장에서 수십 마리의 개가 학대 당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국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동물 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동물학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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