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가 지난 17일 인천에서 닻을 올렸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인선과 사무국 구성을 완료하고 공식출범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발에 앞서 인사검증 부실과 시민참여 미흡 비판이 쏟아졌다.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직접 자치경찰위원장을 선출해야한다.

자치경찰제는 권력을 분산하고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데서 비롯했다. 우선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 등 검찰에 집중돼 있는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이양하는 대신 경찰권력 또한 비대한만큼 일부를 자치경찰로 전환함으로써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그러나 지치경찰제는 출발부터 삐걱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 또한 위원과 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인사검증에 부실이 발생한 만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자치경찰위원회 발족에 맞춰 같은 날 진행한 '인천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비판과 함께 보완요구가 쏟아졌다.

주된 요지는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진정한 자치분권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인사검증 시스템 보완, 그리고 시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마련 요구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치안환경이 복잡다양한 데 비해 경찰방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자치경찰이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역경찰청과 경찰서 조직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경찰사무 중 일부에 대한 지휘·감독자 변경에 불과하다.

즉, 경찰권력 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 느슨한 분권이다.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경찰서장 임명에 관여하고, 인천시의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 수를 늘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법조계 인사가 과대 대표되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인천자치경찰위원 7명 중 3명이 법조계 출신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치경찰로 완전히 독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자치경찰위원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그런 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현행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치안 책무를 맡게 된 것은 진보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자치경찰위원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검증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4월 인천자치경찰위원 중 국가경찰위원회 몫으로 지명된 후보는 경찰 재직 당시 ‘용산참사’ 과잉진압 경력으로 비판을 받고 물러나야했다.

또한 박남춘 시장이 지명한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은 연수구에 주택 3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1주택 소유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위원장은 1급에 해당하기에 인사검증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1급에 해당하는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시의회 인사간담회 절차를 밟는다. 민선 7기 인천시는 공기업 기관장도 인사간담회를 거치게 했다. 그러나 시는 자치경찰위원장 인선을 앞두고 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따른 대상이 아니라며 간담회를 하지 않았다. 이지침은 시의회가 의지만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만큼 개선해야한다.

세 번째는 시민참여 확대다. 시민사회단체는 인사검증 개선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으로 ‘자치경찰협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주요 기능은 ▲자치경찰 사무 평가와 시민의견 수렴 ▲경찰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민참여 확대방안 마련 ▲주민참여 자치경찰예산제 도입 등이다. 자치경찰제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게, 선출과 운영 권한을 시민한테 돌려주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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