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손민호)는 지난 13일 열린 제27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13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사진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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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발의한 동의안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인하율이 3개월 평균 10% 이상인 임대인만을 대상으로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했다.

시는 올해 대상 선정 방식부터 바꿨다. 우선 10% 인하율 제한을 없앴다. 또 감면액 계산을 인하율로 하지 않고 인하 금액으로 계산한다.

1~6월 중 임대료를 많이 인하한 3개월의 평균 인하 금액에서 50%만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단, 감면은 최대 200만 원 까지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1~6월 임대료를 15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20만 원을 인하했다면, 20만 원의 50%인 1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건축물의 지방세만 감면했지만 올해에는 토지의 지방세도 함께 감면한다.

상임위를 통과로 동의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본회의 통과 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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