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의원이 공직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재혼했을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는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재혼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해당인이 독립된 생계를 꾸릴 경우 재산신고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인천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사진제공 신동근 의원실)
인천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사진제공 신동근 의원실)

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국민적 화두”라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맞게 재산신고 과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개인적 가정사로 투명한 재산신고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그 과정에서 부정한 재산이 은닉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재혼한 공직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재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종식되고 공직사회가 한층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 선거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재혼 배우자 자녀 재산 관련 논란이 일었다. 2004년 17대 총선 출마를 4개월여 남긴 시점에 재혼한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20대였던 아들과 딸에게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상대 후보측에선 재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신고를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 시장측은 재산신고 때문에 증여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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