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7600만 원 세수 부담 경감 혜택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올해 도로점용료(정기분)을 25% 감면해 부과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사업자에게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감 세수 혜택은 총 5억7600만 원이다.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제외한 구 내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이다. 구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올해 부과예정인 도로점용료 3개월분에서 25%를 감면한 후 이달 중 일괄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청 청사 (사진제공 ? 연수구)
인천 연수구청 청사 (사진제공 ?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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