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 개선 훈육 지도, 신체·정신적 학대 의도 없었다” 선처 호소
피해 아동 부모 “사과·반성 없다. 가족 삶 바뀌어, 엄벌해야” 촉구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옹진군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열린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2)씨에게 징역 2년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인천 옹진군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청원글 갈무리 사진.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인천 옹진군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청원글 갈무리 사진.

A씨는 옹진군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지난해 7월 6세반 아동 3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최근 아동학대 교사와 원장의 방조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알려졌다.

부모는 청원에 “아이가 담임교사로부터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볼을 잡혀 다리가 바닥에서 들어올려질 만큼 잡아당긴 뒤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거나 발로 차이는 등 학대를 당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진정서를 넣었다. 학대 사건 후 일을 그만두게 됐고 아이와 일주일에 한번 씩 4시간 배를 타고 나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는 분리불안을 느끼고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다가 깨어 울기를 반복하고 ‘선생님이 자리를 때렸다’고 소리를 지른다. 4월 5일부터 새로 등원한 어린이집을 가면서는 선생님이 또 때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하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 아동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일부 학대 행위가 가학적 모습을 보여 사안이 중대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측은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개선 등을 위해 노력했고, 신체·정서적 학대 마음은 없었다”며 “어린이집 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받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아동 어머니는 “이 사건 후로 직장을 잃었고 가족 모두의 삶이 바뀌었다”며 “교사는 한 통의 반성문도 없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교사 자격 박탈 판례를 만들어 달라”고 엄벌을 요구했다.

한편, A씨 교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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