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운행 중 교통사고 낸 노동자 9개월 뒤 해고
노조 “밥값 미지급 문제제기에 따른 보복성 해고”
업체 “사고피해 1억... 징계위원회 결과 만장일치”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노동자들의 밥값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인천 부평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이번엔 작업 중 교통사고를 낸 노동자를 해고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부평구 청소대행업체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청소노동자 A씨가 부평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부평구 청소대행업체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청소노동자 A씨가 부평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노조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업체는 노조가 억지주장을 한다고 말한다.

11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부평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A업체는 청소차 운전원 B씨를 지난 4월 30일 자로 해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저녁 10시경 부평4동에서 7.8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운전과 쓰레기 수거를 홀로 하던 중 골목길을 우회전하다가 행인의 발을 다치게 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부평구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 A업체에 대행료뿐만 아니라 청소차 종합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A업체는 사고 8개월이 경과한 올해 3월에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교통사고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징계규정’에 따라 B씨를 5월 20일 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했다.

노조는 해고통보는 부당하며, 애초에 업체가 법을 위반해가며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B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중대법규위반이 아닌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폐기물 수거작업 시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법은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업체가 시행규칙을 지키며 작업지시를 했다면, B씨가 야간 10시에 작업하는 일도 없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한 B씨가 보조원이 1명이라도 함께 일했다면, 보조원이 우회전 시 사각지대에 있던 행인을 발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평구 자원순환과가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A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밥값 횡령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A업체는 지난달 19일 B씨의 해고일자를 4월 30일로 20일 앞당겼다. B씨가 지난달 14일 열린 업체의 밥값 횡령 폭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였다. 노조가 B씨 해고를 보복성 인사라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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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환경부가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산정 규정’에 따면, 청소노동자 1인당 하루 7000원, 1년에 약 21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A업체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밥값은 대략 8600만 원이다.

그러나 A업체는 노동자들에게 1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저녁 작업 시 1인당 빵 2개와 두유 1개를 지급해왔다. A업체는 노사 협의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청소노동자들에게 밥값을 지급할 예정이다.

A업체는 “B씨가 사고를 낸 뒤 9개월간 피해액을 추산했고, 1억 원에 달한다. 단협 규정상 회사에 1000만 원이상의 손해를 끼치면 해고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부평구로부터 받는 보험비지원금은 없다. 노조와 논의한 징계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B씨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청소차량 운행 시 혼자 있던 것은 맞지만, 중간집하장에서 쓰레기를 함께 상하차하는 인력을 계산하면 B씨가 혼자 일한 것은 아니다”라며 “B씨가 제기한 지방노동위원회 제소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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