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영업 강행 시 엄정 대응”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인천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지난달 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인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업소 1640여 곳을 집중 단속한 방역지침 위반업소 112개소를 적발하고 772명을 단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된 772명은 형사입건 371명, 과태료 401명이다.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실제로 지난 4일 오후 11시 20분께 계양구 한 유흥주점에선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상대로 은밀하게 불법영업을 벌이다 경찰 단속반의 급습으로 손님 27명을 포함한 50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앞서 이달 6일에는 인천영세유흥번영회가 유흥시설 집합금지에 반발하며 10일부터 영업강행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인천시청 앞에서 개최했다. 이후 번영회는 인천시와 협의 후 14일로 영업강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은 방역수칙은 국민의 생명권과도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유흥시설의 집단 영업 강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영업 강행 시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상시 집중단속반,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더 강도 높은 집중 단속을 벌이는 등 적극 대응 하겠다”며 “불법영업 유흥시설 출입 시 업주 뿐 아니라 손님도 과태료가 아닌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입건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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