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3년만... 조항 104개 추가
교육격차·과밀학급·비대면수업 등 대책 요구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시교육청(도서훈 교육감)이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안봉한 지부장)는 지난 3일 2018년 보충협약 체결 이후 3년만에 조항 104개를 추가해 단협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3일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 전교조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3일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지부는 "2021년 단체협약에 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교사들은 자가격리라는 돌발상황에 수업결손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보결수업 전담교사 확보가 필수라는 의견이 많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관련 내용을 요구안으로 제출해 합의했다.

인천지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도 단협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했다. 이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대면교육을 늘려갈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정비해 학교 신설과 통폐합에 따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했다.

교사가 교육활동 본질적인 부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힘썼다. 그간 교사들이 본연 업무가 아닌 인력채용·물품배부·위생관리 업무 등에 시간과 여력을 많이 소비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기후위기에 대비해 다양한 대안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비정규직 교원을 위한 권리침해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담당자를 두기로 했으며, 규모가 큰 학교부터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앞으로 교원단체들과 협업해 교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일선 학교에서 노동존중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단체협약은 체결하는 것보다 이행하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하다. 여전히 학교에선 이미 체결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단체협약을 점검하고 실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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