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된 전임회장, 금품제공과 선거운동 시간 위반 등 의혹
당선무효 가처분 소송 제기돼···“사실 무근, 이미 문제없다 결론”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한국외식업중앙회가 ’국장승진 뒷돈‘ ’취업알선 수수료‘ ’탈세’ 등 의혹을 받는 가운데, 인천시지회에서도 당선자의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당선자는 부정 의혹이 사실 무근이며 이미 문제없다고 결론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끝난 지회장 선거에서 전임회장인 A씨가 82표를 얻어 71표를 얻은 B씨를 꺾고 당선됐다.

지회장 선거가 끝난 후 당선된 A씨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됐다. B씨는 지난 28일 인천지방법원에 A씨 당선 무효 가처분 소송을 했다.

B씨는 A씨가 사전 선거 운동을 하며 선거인단에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시간에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씨와 D씨는 A씨로부터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금품을 제공 받았다고 진술했다. (자료제공 B씨)
C씨와 D씨는 A씨로부터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금품을 제공 받았다고 진술했다. (자료제공 B씨)

먼저 A씨는 지난 3월 25일 지회 운영위원회를 진행한 뒤 구월동 소재 음식점에서 지회 임원들과 저녁식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선거인단 등에 현금 1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당시 A씨로부터 10만 원을 수령했다는 진술서를 B씨에게 전달했다. C씨와 D씨는 진술서에서 ‘당시 어쩔 수 없이 받아왔는데 A씨가 지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을 알았다. 사전선거운동 금품 제공에 해당돼 A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후보자 간 합의한 선거운동 방식을 어겼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선거운동 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3회에 한해 전화·문자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B씨가 <인천투데이>에 제공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사진을 보면 A씨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원은 오후 11시 25분 선거인단에 A씨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밖에도 A씨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금지한 선관위원 교체를 선거에 임박해 진행했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모두 A씨가 전임 회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A씨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원이 선거인단에 보낸 메시지.(자료제공 B씨)
A씨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원이 선거인단에 보낸 메시지.(자료제공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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